운영진 - 황정예 세무사SunH K2020년 9월 26일1분 분량최종 수정일: 2020년 12월 14일황정예 세무사는 분양권 매매, 아파트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부담부증여, 이월과세, 공익사업용 토지, 비사토, 할증증여, 단기재상속 세액공제,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양도,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,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부계부 판단 등 다수의 재산신고를 경험한 세무사로서, 여러분의 세금을 빈틈없이 절세해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.#분양권 #조세불복 #양도세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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